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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2024 근로장려금 신청시즌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어도, 낮은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총소득기준 금액에 따라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심사진행 방식
-신청서와 각 종 심사 자료를 연계하고 자료정보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청 및 현장확인 등 심사절차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은 신청방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아래 이미지 참고해주세요.
마치며
2024 근로장려금은 올해 5.31일까지 최종적으로 신청되어 있어야합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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